친환경차 지원 확대-할당량 조정
"친서민정책 버렸다 VS 최악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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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환경부

     

    자동차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2020년 말까지 연기됐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감축률을 줄여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경제계가 부담해야할 몫이 너무 무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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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저탄소차협력금제(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에 상대적으로 유해한 자동차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에서 비롯돼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업계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한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시기가 늦춰졌다.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입 디젤 차량과 국산 자동차 간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산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수입차 판매 확대로 국산차량의 내수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져 국산 가솔린 대형차 수요가 유럽의 중형디젤 승용차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였다.

     

    이 제도는 환경부 주도로 추진돼 왔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 ▲ ⓒ자료=환경부 블로그
    ▲ ⓒ자료=환경부 블로그

     

    정부는 우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 배출권 시행...감축률 10% 완화-할당량 조정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부가 할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거나 못 살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이를 팔 수도 있다.

     

    경제계는 그동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너무 적게 잡아 대부분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할 것이라며 시행 연기를 주장해 왔다.
     
    경제계는 17개 업종 정부 할당량 14억9500톤과 업계 산출치 17억7000만톤 간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과징금을 감안하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시기를 연기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다른 혼선과 논란이 초래된다고 보고 제도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할당량 목표치를 수정하고 과징금 수준을 낮췄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장기 배출량전망치(BAU) 작업을 할때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해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친서민정책 버렸다 VS 최악은 피했다"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에 대해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친서민정책을 버렸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친환경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반면 재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부담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영향은 아닐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