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발목잡던 '먹는 물 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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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생수공장에서 생산된 탄산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허용을 핵심으로 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산수는 건강과 미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수년간 젊은 여성층을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한 상태다.

    탄산수의 연간 국내 매출은 지난 2010년 75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들어선 195억원까지 시장이 확대됐다. 업계는 올해 탄산수 시장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성장한 350억원 선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탄산수는 기존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쉽게 제조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수공장은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산수 제조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공장을 세워야 한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사례로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금지'를 지목하며, 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월 이를 수용했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샘물 개발 허가를 받고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면 기존 설비를 활용해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원수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서, 탄산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로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탄산수가 먹는샘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품목 변환 시설비와 배관을 반드시 세척하도록 업체들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이런 사실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3년관 보관토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