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32 민원상담 통한 7~8월 개선사례 발표
  • ▲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라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 NewDaily DB
    ▲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라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 NewDaily DB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서 상담시 주민등록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8월 두 달 간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 온 관행을 앞으로 공휴일 전날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보험회사가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단,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플래닛은 공휴일과 관계 없이 당일 지급한다. AIA생명과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금감원의 이같은 개선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 계약의 효력이 사라졌다가 부활할 경우 보장 시점이 명시되고,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거래 진행이 지연될 경우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24시간·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 은행권 수준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