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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추가 인하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에 무주택서민이 많이 사는 만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매입자금 융자 한도는 확대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는 복성식 평가방식을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담보가치가 올라가 사실상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신규분양 주택을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현재는 과다융자를 우려해 5가구분으로 제한했지만, 26일부터는 10가구분까지로 확대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비주택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50만원으로 추가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택거주가구가 내는 보증금은 일반입주자 보증금 350만~450만원보다 적지만, 이들 가구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인하 혜택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