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가 처리하던 민원으로 소비자 불편
마켓 고객센터서 한번에 처리토록 변경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이하 앱 마켓)' 고객센터에서 앱 환불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용자들이 Play스토어(구글),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스토어(LG유플러스)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사유가 명확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사업자가 직접 처리했다.

    그 밖의 민원은 앱 개발자에게 넘겨져 이용자는 개발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개발자의 소극적 민원응대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방통위는 해당 앱 마켓 사업자는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Play스토어는 별도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에서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달 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