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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업부  연비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등 수입차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모델에 대한 2013년 연비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 이후 각 업체별 소명절차가 완료되면서, 산업부가 이 달 중 최대 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진한다.   

    산업부측은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400만원, 아우디와 폭스바겐코리아는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크라이슬러코리아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조사는 차종 당 3대의 차량에 대한 도심 및 고속도로 평균연비를 산출, 2개 항목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향후 검증 차량을 매년 10%로 늘리고 허용 오차 폭도 3%로 줄이는 등 연비 인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7월 산업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 발표직후 연비 측정방식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해 온만큼, 이번 과징금 부과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BMW·크라이슬러 등 업계측은 "연비 신고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고의로 연비를 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