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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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중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다.개정안은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도록 했다.즉, 같은 예금자가 같은 은행에 4000만원의 예금상품과 2000만원의 IRP계좌에 가입돼 있다면 6천만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보호되기 때문이다. 종전엔 합계가 6000만원이라는 이유로 보호액수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았다.단,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위는 또 예금보험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이 없는 탓에 금융당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라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