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까지 연계지원 실시
  •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캠코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캠코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 연합뉴스

    채무를 갚지 못해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까지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까지 연계해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도를 상담 및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한 개인에게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상담이나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또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무부 주관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복위와 캠코는 19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