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지역, 운송방법 따라 기준 달라져 소비자 혼선 가중"
  • 각종 면세 혜택으로 '해외직접구매'(이하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지역, 운송방법 등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수입은 3525만5000건에, 33억7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1097억원이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 경우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연도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2009년 251만건(1억6700만달러)에서 2013년 1115만9000건(10억4000만달러)으로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746만1000건(7억1800만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세금 납부 비율은 4%대에 불과하다.

    현재 관세청은 개인 사용 목적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 관세 면제와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
    같은 물품이라도 수입지역, 운송방법 등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져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운송방법 등에 제각각 달라지는 면세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국민들의 해외직구 이용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