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건수·가산세액 '사상 최고'…김영록 의원 "무리한 쥐어짜기 없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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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은 휴대품을 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단골품목은 가방(핸드백)·주류·시계·라텍스(가·주·시·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세관 면세범위 초과 적발 물품 품목별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명품 가방과 주류가 적발건수 1, 2위를 차지했다.

     

    명품 가방은 2012년 1만2199건 적발돼 6억8300만원의 가산세가 여행객에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2만1696건, 15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1.8배, 가산세 기준으론 2.24배나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건수와 가산세는 각각 8420건, 7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고가품인 시계엔 지난해 2억25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는 2012년(1억2400만원)에 비해 1.8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7월까지도 1억47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적발 건수로는 주류와 라텍스도 뒤지지 않았다.

     

    주류의 경우 2012년 4만6478건, 2013년 1만9560건, 올해 7월까지 7468건 적발됐다.

     

    가산세액은 2012년부터 매해 각 1억5900만원, 9200만원, 4100만원을 부과됐다. 라텍스는 2012년 1만8832건, 2013년 1만637건, 올해 7월까지 3407건을 기록 중이다.

     

    라텍스의 경우엔 적발된 여행객들이 타고 온 항공기 출발지역이 편중됐다. 중국 장사(장가계), 태국 방콕 출발 편명이 매년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가·주·시·라 이 외엔 농산물, 담배, 의류, 화장품 등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한편 면세한도 초과 물품의 경우 적발건수와 가산세액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1년 4만7314건 5억7900만원이던 적발건수와 가산세액이 2012년 9만287건, 11억9700만원, 지난해엔 6만894건, 21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진납세도 늘었다. 지난해 사상최고인 10만4052건 신고로 총 194억원의 관세가 납부됐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 갑자기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 및 가산세 부과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 탓에 관세당국이 여행객에 대한 무리한 쥐어짜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