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적공사 지역본부들이 지적측량 대가로 받은 대물을 조속히 처분하도록 통보를 받고도 이를 미루다 직원이 대물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무단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공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총 136만4241건의 지적측량을 했고 수수료로 1조6418억여원을 부과했다.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 대신 콘도이용권과 골프이용권, 토지로 받은 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말 국토부 감사에 적발됐다.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전남지역 A골프장 지적확장측량과 관련해 수수료 5억7725만원 중 2억215만원을 대물인 콘도미니엄동 214호 시설이용 회원권으로 받았다. 지적공사는 본사 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본부에 대물 수수료를 조속히 처분하고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광주·전남본부는 콘도시설이용회원권의 토지소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미루다 직원(4급)이 회원권을 무단 이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 국토부 감사에 걸렸다.


    전북지역본부는 B골프장의 지적확장측량을 하고 수수료 9억2962만원 가운데 6억원을 현금 대신 골프회원권으로 받았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계좌당 가격에 대한 평가나 실제 거래사례 비교 등을 하지 않고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대물 수수료 가격 산정에 허점을 보였다.


    이 의원은 "본사에서 대물 수수료를 조속히 처분하고 무단 이용을 금지하도록 통보했음에도 지역본부에서 이를 어긴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지역본부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본사도 관리·처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지적공사의 수수료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