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 ▲ 변경된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국토교통부
    ▲ 변경된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건실한 중소 민간개발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였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을 준다.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들이고 토지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단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사업지역의 토지용도는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단순화한다.


    현재는 농업·복합도시·산업용지 등 업종 위주로 용지 체계가 8가지로 세분됐지만, 투자유치 관점에서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용지 등 6가지로 축소한다.


    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허가 대상자를 사전에 공모·심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을 미리 갖춰야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 심사를 도입하면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만금개발청에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해 행정사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메워 조성하는 곳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전라북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지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 행정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