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국세청·관세청간 체납정보 불통이 원인" 지적
  • ▲ 국세청 ⓒ연합뉴스
    ▲ 국세청 ⓒ연합뉴스

     

    관세와 국세를 중복 체납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50여명과 1만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을 비교했더니 이름과 주소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체납자는 1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10명이 체납한 관세와 국세는 무려 550억원으로, 1명당 55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록 의원은 "개인 상세 정보 등으로 파악하면 중복 체납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후 수개월에서 수년 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국세청 세금에 대한 체납은 해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체납 중에는 관세를 체납하고 2~3년 후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증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세무당국이 이들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납 세금 환수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복 체납자 중 위장증여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환수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