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상여급, 고정성과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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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15일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르노삼성차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인 2∼6%를 훨씬 웃도는 56% 이상 증가한 임금을 받게 되고 피고가 부담하는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르노삼성은 지난 9월 23일 올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서 명시한 ‘상여금 및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를 따를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연차상여급,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