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상여급, 고정성과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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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달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면서 숙제로 남겼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부산지법은 15일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르노삼성차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인 2∼6%를 훨씬 웃도는 56% 이상 증가한 임금을 받게 되고 피고가 부담하는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르노삼성은 지난 9월 23일 올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서 명시한 ‘상여금 및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를 따를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연차상여급,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