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은 지난 2011년 중외학술복지재단을 세웠다. 이 재단은 겉으론 사회공헌을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증여세 감면과 편법 승계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편법 승계 및 경영권 우회 강화 논란 불식시키기 어려워 보여공익재단을 기업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기업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JW중외제약의 중외학술복지재단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JW중외그룹 이종호 회장은 중외학술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 회장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인 JW홀딩스의 본인 소유 주식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같은 해 8월 JW홀딩스 주식 15만주(0.32%, 6억원)를 증여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재단에 증여하고 있다.
2012년 말에는 0.09%에 해당하는 4만주를 재단에 증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무려 지분 7.61%를 재단에 출연했다. 그 결과 6월말 기준 재단은 8.01%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인 이경하 부회장(27.67%)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늘어난 재단의 지분율에 비해 이 회장의 JW홀딩스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2.60%로 낮아졌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이 회장의 지분율이 11.16%였던 것과 대비 큰 폭 줄어든 것.
이처럼 증여를 통해 중외제약家의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이 회장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한 JW홀딩스에 일가가 미치는 영향력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사장으로서 지분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회장이 재단을 경영권 우회 강화목적으로 설립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이는 것이다.
이에 중외제약 관계자는 “2007년 지주사 전환으로 지분구조는 완성된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말했다.
-
◇ “재단은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VS "문화복지비에 60%넘는 수입 사용한 것 설명해야“
경영권 우회 강화 논란에 이어 이 같은 주식 기부 방식이 증여세 면제 혜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지분 5%를 넘어야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은 면세 혜택이 최대 10% 늘어난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1% 미만의 주식만을 증여했다. 그 후 지난해 9월 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마치 성실공익법인 면세 혜택을 의식했던 것처럼 이 회장은 그 해 10월 7.61%의 지분을 증여했다. 2011년 증여와 비교 무려 26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같은 수순으로 이 회장은 경영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증여세는 면제 받게 됐다. 게다가 공익재단이라는 이미지 덕에 그룹 전체의 이미지 제고마저 꾀했다. 이어 아들 이경하 부회장에게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영 지배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경영권 승계 마무리 작업이 아니냐는 날선 시선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3년 전 재단 설립 시 재단은 이 회장이 사재 2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홈페이지엔 나와 있지만 실제론 100억 원 초반을 기록해 재단의 자산 총액에 불일치가 드러났다.
이에 중외제약 관계자는 “설립당시 주가가 지금보다 높았다”며 “그 당시는 3700원, 150억 넘는 규모였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2500원이 안된다”라며 시세 차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그는 당초 순차적으로 출연하겠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을 할 것이라고 명명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비 지출 비중이 임금이나 문화복지 등에 치중돼 설립 목적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재단은 2011년 기부금 5억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5만 2000원을 받아 총 5억 105만 2000원의 사업수입을 올렸다. 공익사업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그 이듬해엔 기부금 없이 고유목적준비금으로 3781만원의 사업수입을 얻었으며 사업비용으로 쓴 1억여 원 중 절반 이상은 급여에 사용됐다.
또 작년의 경우 수입 6억 3245만 2000원에 지출은 8억 7966만 7000원(그 중 공익사업비 6억5062만1000원)이었지만 공익사업비 중 60%가 넘는 3억 9709만원이 문화 복지에 쓰이고 관리비 중 절반이 넘는 1억 497만 9000원은 임금과 퇴직금으로 나갔다.
이에 중외제약이 공익사업에 쓴 돈보다 기업홍보에 쓴 돈이 더 많다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복지 차원이기에 조용히 행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재단들이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활동을 해준다면 이런 의혹과 논란도 가시지 않을까”라며 “권리만 가진 채 의무에 대해서는 방관한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월엔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거 ‘노펜24첩부제’가 점착력시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