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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제품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최근 정부조달시장 참여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는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찰이나 계약체결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인들은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과거 낮은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선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선 4개사 중 3개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 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한다는 대답이 72.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저가 원자재 구매'(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에 민감한 제품과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