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징역 2년, 1공장장 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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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 충돌 사고를 일으킨 우이산호 주도선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박재형 판사 심리로 열린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 충돌 사고 결심 공판에서 선박과 부두 시설물을 파손하고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로 우이산호 주도선사 김씨(64)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장 김씨(37) 징역 2년,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4)씨 징역3년, 해무사 신모씨(47) 1년,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 우이산호 소유자인 오션탱커(주)와 GS칼텍스(주) 법인에게는 각 각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16만4000t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송유관을 들이 받아 관내 남아 있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