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등 기존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에 유사한 기능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봉안당 일부 부지를 화장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도 도시계획·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53종 기반시설을 목적·기능이 유사한 시설끼리 묶어 30~40종으로 줄였다. 운동장은 체육시설, 도서관은 문화시설, 봉인·화장시설, 공동묘지 등은 장사시설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