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확대기존 정책 재탕, 업계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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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전세대책]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주로 선보인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이 담겼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 시,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인 2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하면 법적상한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여기에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60㎡ 이하 주택은 금리 2.7% 가구당 7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60~85㎡는 금리 3.3%에 9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건설회사와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이 같은 대책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을 영위해 온 부영,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의 회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잠시 중단됐던 안이 다시 나온 것"이라며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영은 지난해 1만6000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2만여가구 이상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이번 대책이 공공임대 사업으로 건설사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사업은 땅값이 중요한 데 적당한 땅이 없다"며 "임대필지를 기보유한 회사라면 사업을 확대할 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뛰어들 만큼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 혜택의 경우 서울시는 임대필지가 사실상 없고, 동탄 등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분양필지에 임대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은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책을 손질해서 다시 내놓은 것"이라며 "오히려 당시보다 금리는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