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누리집에 연재소득세법상 주택·1세대 등 주요 사례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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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의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물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누리집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회차에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징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구성했다.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주택'과 '1세대'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공제되는 필요 경비 해당 여부 △공제되는 취득가액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주요 정보를 사례를 통해 전달한다.소득세법 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이번 연재물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또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했다가 추징된 사례도 포함됐다.이런 사례들은 과세 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좋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