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발의…"세관공무원 직무집행 뒷받침해야"
  • ▲ ⓒ연합
    ▲ ⓒ연합

     

    세관공무원이 밀수의심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의심되는 물품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개봉해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됐을 경우 보상해주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물품이 파손 당한 이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세관공무원은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위법의심물품에 대한 검사가 위축될 경우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관검사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공무원이 밀수의심물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의 경우 지난해 4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