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반등 기대했지만, 17일 종가도 주식매수청구 행사가에 못미쳐
주주들 대규모 매수청구 행사 나설 가능성
국민연금 움직임에도 업계 이목 집중
  •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



    오는 12월1일 합병을 앞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결국 '주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17일 장 마감 기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각각 2만5750원과 6만800원이다.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 양사의 종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주주들의 대규모 매수청구 행사가 줄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사의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은 각각 2만7003원과 6만5439원이다. 특히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준가격보다 약 5000원에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식매수청구액이 각각 9500억원과 4100억원을 넘길 경우 합병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측은 "어느정도의 주주가 얼마만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아직 파악된 바 없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모든 관심은 양사의 주식을 5% 전후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서면으로 양사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9월1일 양사가 합병한다고 처음 결의한 순간부터 조금씩 지분을 매도해온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은 각각 5.91%(1364만3311주), 6.59%(263만6314주)였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22일 기준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분은 5% 아래로 떨어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5.24%(209만5399주)까지 보유 지분율이 내려갔다.

    만약 국민연금이 끝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한 번에 양사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청구 한도액의 30% 가까이를 채우게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액과 무관하게 양사가 합병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이 무산 될 경우 삼성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이 차질을 빚게 되는데다, 주가 역시나 지금보다도 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며 "실제 양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 한도액을 넘어서더라도, 무리해서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 양사의 합병 성사 여부와 별개로 주식매수청구액과 관련해서는 따로 공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합병과 관련해 이르면 18일쯤 최종 입장을 공시할 예정이다.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 될 경우, 이날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오는 12월17일까지 양사로부터 대금을 회수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