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이 27일 오전 9시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49.7%의 주주가 참석했다. 합병 승인을 위해서는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의결권을 가진 전체 주주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주총에서 양조건 모두 충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