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한 차명도 불법… 5년 이하 징역·5000 이하 벌금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친목단체 회비 등 예외적 허용
  •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 연합뉴스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며,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29일 부터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지금까지 양자 합의가 있었을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했어도 세금만 더 내면 되는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지는 셈이다.

단,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차명 예금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 만 원, 부모는 3천 만 원, 친족은 5백 만 원까지 허용된다. 

동창회나 계모임 등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총무 등이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하는 것도 예외적 허용 범위로 인정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해당 예금은 원칙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며 "현재 보유한 차명계좌라도 29일 이후에 적발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