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저비용항공사 운항현장 점검

  • 잇따른 안전사고에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실명제'를 항공부문에서 철도와 도로 부문 등으로 확대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운항현장과 김포공항 관제탑, 소방대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관계자들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항공 부문에 적용되는 안전점검 이력제와 실명제를 철도 등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부문별로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보완하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분야 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는 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국토부 감독관이 자신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서 장관은 "이번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류검사보다는 현장확인, 육안점검보다는 실제 작동검사, 중요결함이 발견된 사례에 대해선 전수조사 위주의 점검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항공법을 개정한 데 이어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규정위반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저비용항공사 육성을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조종사와 소방대원은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