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해 암암리에 이뤄져
  • ▲ 온라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문의하는 게시글.ⓒ해당사이트 캡처
    ▲ 온라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문의하는 게시글.ⓒ해당사이트 캡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중개업을 하지 않는 분들을 찾습니다. 1년 600만원에 맞춰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자격증 불법대여를 원하는 글을 온라인 카페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0년 경력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과거보다 불법대여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면서도 "1달에 5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급격한 증가가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한다. 올해 합격 예정자 포함 자격증 보유자는 35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자격증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거래가격도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청약열풍이 불었던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공인중개사들 대다수가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이러한 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선 고객들에게 '신분확실' '안심거래' 같은 문구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증 취소와 향후 3년간 시험응시가 불가능해지며 별도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래자도 있다"며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삐뚤어진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불법적으로 영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당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만약 중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공인중개사와 영업신고된 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발생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정비'를 통해 사망자 1381명의 자격을 말소하고 폐업 미신고 13개 업소 등록을 취소했다.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은 시·군·구청 소관이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B 구청 관계자는 "주변 개업공인중개사나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면서도 "인력·예산상의 문제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협회 측은 정화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운영 중인 지도단속과를 통해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고발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