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업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두고 논란 가열
  • ▲ 자료 사진.ⓒ연합뉴스
    ▲ 자료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협회에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는 협회가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4일부터 7일간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위반으로 신고 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다면 동맹휴업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동맹휴업과 관련 법적인 검토를 끝냈다"며 "자율적인 참여인 만큼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국토부와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갈등은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요율체계 수정안 때문이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인하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이하로, 임대차인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의 요율로 변경하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이하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협회는 여러차례 만나 요율체계와 관련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는 고정요율제 등 정부가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협회 측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정안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정안 철회가 아닌 요율 체계 구간의 세분화 등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율체계 수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된다. 협회 측도 국토부의 손에서 떠난 만큼 합리적인 수정안을 지자체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