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소통DAY'

  •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식 명칭은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신한생명은 우선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또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과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한다.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와 단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해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생명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 및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돼 생명보험사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해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