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 서류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
  • ▲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연합뉴스DB
    ▲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연합뉴스DB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6일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59)를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추가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 고인경 씨와 의붓딸 고 모씨 명의의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각각 1매씩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박 대표는 부동산시행사인 진성이앤씨가 빌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 9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웠으며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는 지난 5월 은행 대출에 필요한 계약서류(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 8600만원을 대출받으며 연대보증에 파고다아카데미를 세워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올 초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파고다측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대표의 전 운전기사 박 모씨(41)관련, 남편의 측근을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와 남편인 고인경 씨는 지난 9월 파고다어학원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다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