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주요규제 개선 발표…기숙사 독립 주방 설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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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증축에 필요한 면적 기준(1만㎡)이 폐지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의 증설제한 규제가 지난 11일자로 폐지됐다. 종전엔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의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3000㎡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A기업 관계자는 "공장증설을 위해 7000㎡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토지매입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 법령 개선 내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법령 개선 내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 법령 개선 내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또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도 확대된다. 그동안 기숙사엔 독립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기혼자는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기업의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규제 건의자 기업인 B씨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기업도 가족동반이 가능한 고급형 기숙사 제공으로 훌륭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