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야합 합의서에 국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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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 추진에 합의하면서 흡연자들의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담배소비자협회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1일 담배소비자협회 측은 "담뱃세 인상 야합 합의서에 국민은 없었다 기업에 0.5조 찔금징수,서민엔 5조 稅폭탄 對서민 세금전쟁 강행 국회·정부 규탄한다"라며 "與·野 정치권의 폭력적인 국민 뒷통수 치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심한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담뱃세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더니 결국 서민증세를 관철했다. 담뱃세, 주민세 등을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저지를 선언했던 새정치연합도 담뱃세 80%인상에 맞장구치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세금폭탄은 결국 서민들에게 4조 8000억원을 추가로 뜯어내고 대기업 등 가진자들에게 4700억을 거두는 것으로 합의서에 웃으면서 사인을 하는 것을 보고 담배소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허탈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주권주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협회 측은 "정부 마음대로 담뱃세 올릴 수 있는 물가연동제 폐지하라"며 "담뱃세 2,000원 인상에 따른 20% 수요 감소를 전제로 향후 5년간 세수 증가분 13조2천억원 중 12조9천억원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수입이다. 5년간 추가로 걷게 될 세금의 98%가 오직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줄기찬 증세주장은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담뱃세·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결정에 국민참여 보장하라고 주장하 담배소비자 협회 측은 "이번 담뱃세 인상 2000원에 대한 정확한 집행을 법률의 근거를 통해 지정하여야 하고 앞으로 금연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흡연자의 참여를 위해 흡연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 및 최소한의 국민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부터 범국민 금연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이번 가격인상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쓰여 지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흡연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해줄 흡연실(구역)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 및 시행을 해야 한다.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금연시행과 담배갑 경고그림 등 이중 삼중으로 겪게 될 담배소비자와 관련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려와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세심한 정책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