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브랜드' 분쟁에 다른 판결 주목피해 주장 업체들 소송 잇따를수도

'미투 브랜드' 분쟁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놨다. 벌집 아이스킄림 브랜드 소프트리가 밀크카우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신청서는 소프트리가 웃었지만,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서 법원은 삼양식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엠코스타는 소프트리의 벌집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의 형상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제조, 판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밀크카우 측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독점규제와 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봉구비어', '봉구스밥버거'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유사업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이번 소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미투브랜드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삼양식품과 팔도의 분쟁에서는 소프트리와는 다른 판결이 나와 이후 '미투 브랜드' 분쟁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출시, 지난해 2월 지금의 포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팔도가 지난해 11월 불낙볶음면을 출시하고 일부 포장이 유사하자 삼양식품은 법원에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 디장인을 모방했다며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불닭볶으면과 불낙볶음면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긴하나 각 특징이 명백히 있는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삼양식품 측은 다시 대응을 할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