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아세안센터 블로그 캡처
    ▲ ⓒ한-아세안센터 블로그 캡처

     

    [한ㆍ베트남 FTA]한국이 베트남과의 FTA타결에 성공하면서 인구 9000만명의 신흥시장 확보는 물론 6억 아세안시장에서도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해마다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한-아세안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이 제고돼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2007년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이미 발효 중이지만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별도의 FTA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발효된 일-베트남 FTA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졌던 열위를 일본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일거에 만회하게 됐다.

     

  • ▲ 베트남 한국상품박람회ⓒ산업부 제공
    ▲ 베트남 한국상품박람회ⓒ산업부 제공


    ◇ 한-베트남 FTA 93% 자유화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17개 챕터에 대해 타결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2012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베트남 92.2%로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86.2%)에 비해 6%포인트를 추가 개방한 수준이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7억4000만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다. 품목수 기준으로도 87%에서 89.2%(200여개 수준)로 늘어났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 화물차(5톤, 20톤), 자동차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또 FTA에선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91.7%)에 비해 3%포인트 개방도를 높였다. 수입액으로는 1억7000만달러에 해당한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495개가 추가 개방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번 FTA로 베트남 측의 수혜로 예상되는 수산물과 관련, 새우를 최대 1만5000톤(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저율관세할당)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늘, 생강 등은 민감성을 감안해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하기로 했으며 쌀은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이 기준이 200달러 이하였다. 서비스분야는 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갖기로 했다.

     

  • ▲ 베트남 한국상품박람회ⓒ산업부 제공

     

    ◇한국 자동차-베트남 수산물 수혜

    정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인구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FTA로 고급 승용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출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9년 10월 발효된 일-베트남 FTA로 인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에 불리했다"며 "이번에 일본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기업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개방한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의 예외수단을 확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FTA타결로 73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자미·갯장어·피조개(3년 내 관세 철폐) 등과 냉동 가오리, 생선묵, 조제 문어(5년 내 철폐), 냉동·가공 새우(저율관세할당) 등 수산물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데다가 마늘, 생강 등의 민감품목도 10년 내 개방돼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