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
  •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5일 발혔다. 

    쌍용차측은 이날 "이들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새벽 4시께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쌍용차는 또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로 2009년 당시 인력구조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최종 판단을 확인한 바 있다.

    쌍용차는 그동안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이행해 왔다. 또 쌍용차는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해 왔다.

    쌍용차는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날 공식 성명을 마무리하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자동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