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는 3040만원…울산·서울 높고 제주·인천 낮아
  • ▲ ⓒ연합
    ▲ ⓒ연합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모두 47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636만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7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2년(41만5000명) 보다 13.7%(5만7000명)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였다. 이는 전년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올해엔 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억대 연봉자들의 총급여액은 70조7000억원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액(498조원)의 14.2%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48.0%였다.

     

  • ▲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국세청
    ▲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국세청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040만원으로 전년(2960만원) 보다 2.7% 증가했다. 지역적으론 울산과 서울의 평균 급여액이 높은 편이었고 제주와 인천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123만6000명 가운데 여성은 386만6000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356만1000명 보다 30만5000명 늘어난 것이다. 일하는 여성이 그만큼 늘었다는 반증이다. 여성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 2013년 34.4%로 2009년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 ▲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국세청
    ▲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50만1000명이었으며 출산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6만8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건수는 지난해 7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은 각각 59.1%, 30.0%로 전년보다 각각 1.1%p, 0.9%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