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57)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26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 6억원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이 예선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보수로 28억633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받았다. 장 사장은 또 자신의 아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기숙사 대금 382만원도 이 예인업체에서 비용처리,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 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을 상대로 43차례에 걸쳐 3564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향응도 제공 혐의로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앞서 검찰은 장 사장이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8일 장석효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