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파업보다 시간 2배 늘려 정액인상으로 임금체계 변경 요구하는 사측에 반발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시간을 늘려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9일과 오는 30일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에서 조별 4시간씩의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금호타이어 각 공장은 1일 4조 3교대로 운영된다. 이틀에 걸쳐 총 16시간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4일과 25일에도 조별 2시간씩의 파업을 실시했다. 회사가 5년간 묶여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서 벗어난 지 하루만의 일이다. 사측은 이날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규모가 적은 평택공장을 제외, 광주와 곡성에서 약 7500여개의 타이어 생산에 차질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2월 회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래 임금을 삭감하고 반납한 적은 있었지만, 임금인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올 들어 회사 경영환경이 개선돼 워크아웃에 졸업에 성공한 만큼 지난 5년간의 보상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9.6% 인상 △임금 삭감분(기본급 10%) 환원 △임금 반납분(기본급 5%, 상여금 200%) 환원 △성과급 650만원 지급 △조건 없는 만 60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지난 23일 열린 30차 본교섭에서 △격려금 200%(설 50%포함)+100만원 지급 △임금 반납분을 포함해 2015년1월1일자로 임금 15% 일괄 인상(신규 임금체계 적용, 이중 5%는 2014.4.1 기준 소급) △상여금 200% 환원 △정년연장(만 60세)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의 15%를 인상하겠다는 사측의 요구에 크게 반발 중이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안과 관련 "1인당 평균 2014년 790만원, 2015년 1336만원 등 총 2126만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인상률로 보면 도합 25.6%에 달한다"며 "이는 국내 동종업계 1위 기업과 동등수준의 급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의 이번 제시안은 정률인상 방식에서 정액인상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의 폭을 둔화시키려는 전략적 임금억제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률인상 방식은 각 근로자의 연봉에 동일한 임금인상비율을 곱하는 것이고, 정액인상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1200만원과 2400만원인 근로자 A와 B가 정률인상방식으로 임금이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연봉은 각각 1320만원(인상액120만원), 2640만원(240만원)이 된다.

    반면 정액인상방식으로 임금이 100만원 상승했다 치면 A와 B의 연봉은 1300만원(인상률 8.3%)과 2500만원(4.1%)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액 방식은 연봉이 낮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임금의 격차가 커지지 않는 반면, 정률 방식은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임금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무노동·무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준수하겠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