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분야 표준약관 개정 여행인원 미달로 계약취소시 위약금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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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도록 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여행 계약 시 여행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돌아가는 위약금 비율은 여행요금 대비 기존의 20%에서 30%로 오른다.
나아가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 관련 표준약관 조항 또한 개정했다. 앞서 여행객은 여행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요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객 당사자들이 약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여행객에게 제공토록 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객이 여행국가명을 입력할 경우, 여행객은 여행국 현지 관련 사건·사고 등을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