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이긴 한데... 단속 해야되나 고민"

새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은 고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개비 담배'가 등장했다.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자 낱개로 판매하는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뱃값이 인상되자마자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는 담배를 재판매한다는 글 까지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온라인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된 것. 

이 판매자는 '담배 팝니다. 쪽지 부탁드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담배 가격 인상에 사재기 담배를 보루 단위로 되판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담배를 구하려는 이들이 게시하는 "담배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자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어디까지 단속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허가받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비 담배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담배값 인상으로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롤링타바코'(Rolling Tabaco)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롤링타바코는 다른 말로 '각련'(刻煙)으로 쉽게 말해 말아 피우는 담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