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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교통상해입원특약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인 운전자보험의 입원특약 가입한도가 지역별.회사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입원특약은 통상적으로 1일당 입원비 지원 한도를 통상 3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는 경쟁사 대비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낮은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하루당 5만원까지 가입한도를 확대해 운용하고 있다.
반면 손해율이 높은 호남지역의 일부 독립대리점(GA)들은 가입한도가 겨우 1만원 뿐이다.운전자보험은 입원특약 가입시 보험사 및 가입한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가입한도 1만원당 보험료 차이는 매월 1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도 상해입원비 보장액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입원특약을 일당 3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르게 적용하는 곳은 소수"라고 말했다.
현재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메리츠화재보험, 한화손보,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AXA손해보험 등이다.
지난해 9월까지의 신계약 건수는 122만7000건, 전체 보유계약은 724만1000건이며 원수보험료는 1만94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