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제공
    ▲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부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7일 비상임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론은 사장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부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해임 건의안이 이사회까지 올라갔다. 

당초 분위기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부결된 만큼 앞으로 장석효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