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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660건 가운데 405건(61.4%)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에 이른다.
과실 내용은 '주의의무 소홀'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고 '설명의무 소홀'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다.
또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측에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원회 측은 "올해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