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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제의 난'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달 6일 '금호' 상표권 소송을 두고 또 한 번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월 6일 연다.
지난해 9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석화의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미납된 '금호' 상표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에 나선지 5개월 만에 열리는 1심이다.
이에 앞서 금호석화 측은 같은해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기업어음 100억원 중 58억 원을 '마음대로' 상표권료를 대신해 상계 처리했다며 어음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상표권' 밥그릇 싸움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양사는 상표 사용계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부담해왔으나 양사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말까지, 금호비앤피화학은 2010년 초까지만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로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화 측에 지속적으로 상표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기업어음 중 58억 원을 상표권료를 대신해 상계 처리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명분만 '상표권 사용료'였을뿐, 실제 지급 경비 지급 의도는 '지주사업비'였다"며 "사업부 운영 경비가 본래 목적인데, 표면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야하니까 금호아시아나그룹측에서 요청해서 상표 사용료 이름으로 경비를 지급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약식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뿐 그 합의서 자체가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권리자체를 이전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런 문구도 없었다"고 딱잘라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상표권료 인상도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이 어떠한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0.1%→0.2%)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호산업이 상표권료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기업어음 상계처리를 통해 자사 부채비율을 낮추고, '상표권료 징수'의 목적으로 자산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이같은 상황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하게 될 경우 2009년 말부터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들이 내지 않는 상표 사용료 261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향후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도 금호석유화학과 나눠야 한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당시 합의서에도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에 있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특히 양사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금호석화 계열사들도 상표 사용료를 꾸준히 납부해 왔는데, 분쟁이 시작되고 나니 갑자기 (금호석화 측이)지급을 중단한 것"고 설명했다.
또한 금호석화 측이 일방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표 사용료를 상계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계속 상표 사용료를 정당하게 납부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금호석화 측에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승-패소의 여부를 떠나 상표 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과)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며 "우리가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상표 사용료를 상계 처리했다는 그룹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