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약속한 부분 왜 안지키나... 억울해"금호석화 "구체적 규모, 금액, 시기, 방식 등 언급 없었다"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의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사가 또 다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금호' 상표권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 브랜드는 창업주(故 박인천)의 호에서 가져 온 만큼 정통성을 인정 받는 것과 같아 한치의 양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패소할 경우 사실상 계열분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다르면 양사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과는 별개로 '금호' 타이틀을 두고 상표권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13년 9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의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청구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의 상표는 금호산업이 아닌,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갖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하게 될 경우 2009년 말부터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들이 내지 않는 상표 사용료 26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향후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도 금호석유화학과 나눠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의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