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료 일부 누락…"해당 납세자, 연말정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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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16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현금영수증 자료 일부가 누락됐다. 이에 따라 자료가 누락된 납세자들은 다시 한 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2013년도 현금영수증 일부 자료가 15일과 16일 이틀간 일부 누락됐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 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보다 10% 더 높은 40%가 적용된다.

     

    그런데 2013년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 정보가 누락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은 것이다.

     

    오류는 17일 수정‧보완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16일 기간동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자료를 내려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올바른 자료에 의해 연말정산을 해 달라"며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한 납세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