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특위 대응책 모색, 6일 서울시의사회 규제기요틴 논의 12일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자회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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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두고 진료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양의사가 침시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의료법 제2조 2항에 의거 의사는 보건지도에 종사해야 하며 한의사는 한방의료 및 한방조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해야 한다. 의협은 본 조항을 근거로 삼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협 및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의료 체계를 꼽았다.

     

    앞서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 된 면허체계 아래에서는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은 시일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의계와 의료계가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6일 상임이사회에서 규제기요틴을 논의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