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전면 금지 판결 받아"우리 입장반영 제대로 되지 않아...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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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법원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중지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전 매체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법원 결정에 따라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와 관련된 모든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SK텔레콤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은 체험용 단말기가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일반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출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체험단 용'으로써 무료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체험이 끝나면 삼성전자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이 GSA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 해도 GSA가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