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매체 대상으로 광고 금지 처분 내려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은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라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은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라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에 대해 전면 금지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상용화 했다며 제공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가 체험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