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역할 못해... "이통사만 배불려"완전자급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담은 법 개정안 내달 발의
  • ▲ 전병헌 의원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뉴데일리DB
    ▲ 전병헌 의원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뉴데일리DB

지난해 10월, 차별없는 단말기 지원금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목표로 시작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지만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란이 최근까지 일며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병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현재의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전 의원은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구조는 기업들의 편리한 경쟁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담보해주고 있고 불법 보조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은 "불법 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작됐지만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통사들의 영업이익과 ARPU(가입자당평균수익)만 높여주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제조사, 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 고리를 끊음으로써 통신사에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을 막자는 의도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와 서비스를 함께 팔면서 발생하는 중간마진이 없어지고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있어 지원금을 미끼로 하는 고가요금제 가입을 종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전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폐지를 주장 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나머지 사업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때문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 의원은 "현재 이통3사 평균 서비스 요금 차이는 5%에 불과하다"며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인가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하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이 아닌 KT, LG유플러스 모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단통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말기자급제가 시행되려면 통신사 관할 아래 통신서비스를 판매 하는데에 따른 수익과 단말기를 판매하는데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받고있는 대리점·판매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2~3만여 개로 추정되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종사자는 약 30만명 정도에 이르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풀어내야 한다.

대안으로 판매점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들이 이통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로 변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불거지는 문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은 "판매점들의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입법 예고 기간동안 이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8일 이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