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내달 중순 열리는 2차 심의위에 촉각 "성실히 소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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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SK 측에 대한 수천억대 과세에 나선 가운데, SK인천석유화학 측이 "(사업분할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인정받기 위해 성실하게 소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했으나 과세 적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인천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2013년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SK 측은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지난달 12일 인천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과세결정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 사업장 분할의 적법성 여부다.

    인천시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일괄 분할돼야 한다며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유 부문을 SK에너지가 영위하는 것처럼 화학 분야는 SK종합화학이 담당해야하는데 같은 화학 사업을 영위하면서 왜 SK인천석유화학으로 별도 분할 했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SK 측은 "기존 유사한 사례 등을 봤을 때 적격 분할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당사는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성실하게 소명 중이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심의위를 여러 차례 열어 해당 사안을 집중 심의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진행 경과에 따라 2차 심의위 또는 그 이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차 심의위는 내달 중순 이후 예정 돼 있다.